내용증명 쓰는방법 내용증명이란? 다단계ㆍ방문ㆍ통신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계속거래(학습지, 정기간행물 등)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 내용증명 쓰는법 2014.02.03